노동조합법위반혐의 벌금 300만∼500만원…이사장 측만 항소
(원주=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노동조합에 가입한 교수를 직위해제하는 등 인사 불이익을 준 강원도 내 모 대학 이사장 등 관계자가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27일 법조계와 대학 등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내 모 대학 전 총장 A씨와 사무처장 B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이사장 C씨와 전 기획실장 D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2022년 2월께 교수 E씨가 모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공모해 '직위해제' 처분한 혐의로 작년 약식 재판을 받았다. 이후 작년 정식재판 청구 절차를 거쳐 올해 수개월간 공판을 이어오다 벌금 처분을 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E 교수가 노조 활동 등 교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을 했다'며 자체 감사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 등을 열어 3개월간 직위해제 처분하면서 사무처장은 제청하고 전 기획실장은 기안, 전 총장은 결재, 이사장은 승인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공모한 혐의다.
이들 중 이사장 측은 재판에서 'E 교수 직위해제 처분에 관여한 적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황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황 판사는 전 기획실장이 법정에서 이사장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증언했다고 밝혔으나, 대학의 규모와 조직체계 등을 고려할 때 증언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대학 기획 관련 부서 팀장이자 학교법인 사무국 업무를 겸한 직원의 증언도 반박의 근거로 내놨다.
직원은 교수 직위해제 처분과 관련해 이사장에게 사전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점, 사전 보고 없이 교수 직위해제 처분 등의 업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증언했다.
황 판사는 "이사장이 직위해제 등을 몰랐다면, 전 기획실장 등이 이사장 명의 문서를 위조했다는 것인데, 이사장이 이를 문제로 삼거나 잘못된 조치를 되돌리려는 등의 정황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이사장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사장 측은 이 재판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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