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상장지수펀드의 기초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투자상품의 기초자산과 신탁재산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로, 가상자산이 ETF 등 금융상품의 기초자산으로 활용되고, 신탁업자도 가상자산을 수탁·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신탁업자가 가상자산 보관·관리 업무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도록 명시했다.
ETF 등 디지털 자산을 기반으로 한 파생상품의 장외거래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로 법안에 마련됐다.
이번 법안 마련으로 디지털 자산을 금융투자상품의 기초자산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법안 통과시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안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 허용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내에서도 디지털자산 기반 금융상품의 출시를 허용하면서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전문투자자 및 법인투자자들의 시장 참여가 법적 기반 위에서 이뤄질 수 있게 되고, 파생상품 시장의 허용으로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리스크 관리 전략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13일 발표한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허용 로드맵에 따라 하반기부터 상장사 및 자산 100억원 이상 전문투자자 등록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및 재무 목적 매매를 허용할 예정이다.
민병덕 의원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내 자본시장의 혁신과 투자자 보호를 동시에 이뤄내면서 한국 금융시장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디지털자산을 제도권 금융 상품으로 편입하게 되면 국내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투자자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투자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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