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낙태' 살인 혐의 병원장·집도의 다시 구속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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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낙태' 살인 혐의 병원장·집도의 다시 구속심사

연합뉴스 2025-06-27 16:29: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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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보완 수사 거쳐 구속영장 재신청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청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청사

[촬영 안정훈]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지난해 '36주 낙태' 사건 수술이 이뤄진 병원의 원장과 집도의가 다시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 30분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병원장 80대 윤모씨와 집도의 60대 심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해 10월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됐으나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보강 수사를 거쳐 최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윤씨 등은 지난해 임신 36주차 낙태 경험담을 올려 논란이 된 20대 유튜버 A씨의 낙태 수술을 해 태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태아가 A씨의 몸 밖으로 나온 뒤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윤씨에게는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도 있다.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상을 게시했다.

이를 두고 36주 태아는 자궁 밖에서 독립생활이 가능한 정도인 만큼 살인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고 보건복지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과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등 총 9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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