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경찰서, 술타기 음주운전 외국인 첫 입건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충주경찰서, 술타기 음주운전 외국인 첫 입건

중도일보 2025-06-27 16:27:05 신고

3줄요약
충주경찰서충주경찰서.

충주경찰서는 음주운전 후 추가 음주로 측정을 방해하는 이른바 '술타기' 행위를 한 외국인을 입건해 27일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스리랑카 국적 남성 A씨는 6월 15일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음주상태로 운전한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집에 있던 양주를 마시고 음주측정에 응했다.

이번 입건은 올해 6월 4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른 조치다.

개정법은 음주운전을 한 뒤 달아나 술을 추가로 마셔 음주측정을 어렵게 하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명시적 처벌 대상으로 규정했다.

충주경찰서는 외국인 음주측정방해행위 등 악성 위반자 재범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A씨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했다.

윤원섭 경찰서장은 "외국인 음주측정방해행위 등 음주운전자의 재발 방지 및 경각심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수사해 안전한 충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Copyright ⓒ 중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