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특검)이 27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하고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구속 만료를 앞두고 주요 피고인들이 석방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 뉴스1
내란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노상원에 대해 부정선거 관련 의혹 수사단 구성을 목적으로 군사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추가 공소를 제기했다”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변론 병합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검은 또 지난 5월 16일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사령관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혐의 사건에 대해서도 형사합의25부로 변론 병합을 요청하고,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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