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정부가 중국산 맥주와 일부 열연강판 제품에 대해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중국산 저가 공세로 인한 자국 산업 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7일 대만 재정부는 "중국산 맥주 및 일부 열연강판 제품에 대해 잠정 반덤핑 세율을 결정하고, 오는 7월 3일부터 4개월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중국에서 생산된 버드와이저 맥주에는 33.85%, 기린 맥주에는 13.13%의 관세가 각각 부과된다. 이외 기타 중국 제조 및 수출업체 맥주에는 64.15%의 임시 관세가 적용된다.
열연강판의 경우, 바오산철강·바오강철강·상하이메이산철강 등 주요 업체 제품에는 16.9%, 그 외 중국 철강 업체 제품에는 최대 20.15%의 관세가 매겨졌다.
대만의 관세 규정에 따라, 재정부는 이번 예비 판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덤핑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 이후 경제부는 덤핑이 대만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었는지 여부를 40일 이내에 추가로 판정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중국과 대만 간의 경제·무역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발표돼 주목된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