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6주 낙태' 병원장·집도의 구속영장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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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6주 낙태' 병원장·집도의 구속영장 재신청

모두서치 2025-06-27 16:17: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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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36주차 임신중단(낙태)' 유튜브 영상을 수사 중인 경찰이 병원장과 수술 집도의에 대해 재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지난 19일 낙태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병원장과 집도의 등 2명에 대해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유튜브에 올라와 논란이 된 36주 낙태 영상과 관련해 실제 수술을 집도하는 등 태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영상이 논란이 되자 보건복지부는 같은 해 7월 해당 유튜버와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 하는 등 태아의 화장 증명서와 사산 증명서 등 자료를 확보하며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왔다. 지난해 10월 한 차례 병원장과 집도의에 대해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사실관계에 대한 자료가 상당부분 수집된 점 등을 사유로 들었다.

이후 경찰은 해당 병원에서 낙태 수술한 산모가 수백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죄 사실에 대한 자료를 추가하는 등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한 상태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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