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정부가 오는 28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다. 수도권 다주택자는 주담대가 원천 봉쇄되고, 수도권 주택을 구입하며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과 부과되는 등 실수요가 아니면 금융권 대출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27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규제 적용은 28일부터다.
정부는 소득이나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고소득층이 대출을 최대한 받아 수도권 고가 주택을 사는 '초영끌'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증하면서 정부가 대출 억제를 위한 강수를 둔 것이다.
오는 7월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가 적용되면 대출 한도는 더 줄어들 수 있다.
또 수도권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 0%를 적용해 원천 봉쇄한다.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해 현재는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6개월 이내 처분해야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의 LTV도 현행 80%에서 70%로 강화한다.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하며 디딤돌과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금지한다. 기존 주택을 담보로 받았던 생활안정자금 목적 대출 한도도 1억원으로 조정한다. 다주택자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가 금지된다.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해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도 제한한다.
주담대 만기도 최장 30년 이내로 제한해 대출 한도를 줄인다. 주담대 만기는 은행별로 최대 40년까지 가능했는데, 주담대 만기가 길수록 연간 갚아야 하는 원리금 부담이 줄어 대출 한도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세대출 보증 비율은 현재 90%에서 80%로 더 낮춘다. 디딤돌대출·버팀목·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 공급도 함께 축소된다. 다만, 정책대출의 경우 서민·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지원 필요성을 감안해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 이후 현장 점검을 통해 금융회사의 규제 준수 여부와 지역별 대출 흐름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으로 DSR 적용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등 준비된 추가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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