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는 최저임금 수준 합의를 위해 2차 수정안까지 제출했으나 1390원의 격차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최임위는 전날(26일) 제7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논의했다.
노동계는 최초요구안으로 14.7% 인상한 1만1500원을, 경영계는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했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초요구안이 지난해(28% 인상)보다 절반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류 총장은 “지난 겨울 엄혹했던 정치 상황으로 인해 급격히 침체된 내수경기를 적극 검토하고 반영했다”며 “복수의 구성원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최저임금 노동자 가구 생계비는 현재 최저임금 수준보다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경영계의 동결 주장에는 “매우 아쉬운 결정”이라며 “올해는 저율 인상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달라”고 전했다.
류 총장은 공익위원에게도 “올해 최저임금 결정은 최저임금법이 규정하는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 제도 취지의 목적과 ‘노동자 생계비’가 반영되는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확립해주길 요청한다”고 역설했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 역시 경영계의 동결안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 부위원장은 “노동자들은 2년 연속 최저 수준의 인상률을 감내했다”며 “정부가 적극 나서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동결이나 하락 주장이 없도록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이 한계에 달한 점을 언급하며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은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생계비 측면에서는 최저임금 수준이 충분하지 않지만, 정책 대상이 되는 ‘비혼 단신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비 수준을 넘고 있어 제도 목적은 달성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최저임금은 지속적인 고율 인상으로 중위임금의 60%를 넘어섰고, 최저임금 미만율도 12.5%에 달한다”며 “최저임금은 국가가 개입해 강행적으로 적용하는 임금인 만큼 이를 과도하게 높여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면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최저임금 인상률 추세를 보더라도 10년간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초과했다”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생산성을 보임에도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취약 사업주에게 가혹한 처사”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기업은 사회복지기관이 아니며 낮은 임금으로라도 일하고 싶어 하는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사는 모두발언 이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으며, 1차, 2차 수정안을 연달아 제출했다.
근로자위원 측은 1차 수정안을 최초요구안과 같은 1만1500원을 요구했으나, 2차 수정안은 40원 내린 1만1460원을 제시했다.
반면, 사용자위원 측은 1차 수정안에서 30원 오른 1만60원을, 2차 수정안에서는 10원 더 올린 1만70원을 제출했다.
이로써 노사의 요구안 격차는 최초요구안의 1470원에서 1390원으로 좁혀졌다.
아울러 노사가 최종적으로 인상안 조율에 실패하면서, 올해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인 29일을 넘기게 됐다.
다만, 시한을 넘기더라도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부 장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최임위 8차 전원회의는 다음 달 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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