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상습 폭행 50대男, 출소 1년 만에 또 폭행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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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상습 폭행 50대男, 출소 1년 만에 또 폭행해 징역형

모두서치 2025-06-27 15:36: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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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상습적으로 부모를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1년 만에 또다시 부모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진숙)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존속폭행재범)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12일 오전 4시10분께 경북 포항시 남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부친 B(81)씨가 연일파출소를 방문해 "아들이 난리를 피우니 조용히 한 번 왔다 가달라"는 부탁을 했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손바닥으로 부친의 뺨을 때리고 같은 날 오후 1시30분께 아무런 이유 없이 부친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존속상해)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직계존속인 B씨를 또다시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부모에게 "XXX, XX, XXX, 칼로 쑤셔서 죽여버릴라, XXX야, XXX아 다 죽인다"라는 욕설과 함께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A씨는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에 체포된 상태에서도 "내가 구속되고 징역 2년 살고 나와서 엄마 아빠 다 죽여버릴거다", "XX 죽여버렸어야 됐는데"라고 말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1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존속상해)죄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2022년 8월9일 같은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특수존속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4년 4월19일 가석방 출소했다.

박진숙 판사는 "피고인 2015년부터 존속 폭행 등 죄를 저질러 총 5년6개월을 실형으로 수감생활을 했다. 그럼에도 누범기간 중에 출소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동종 범행을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다"며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며 피고인을 신고했으나 다시 피고인에 대한 선처탄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서워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자의에 의한 선처탄원일지 의문이 든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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