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음주운전 2회 이상 시 2년 면허 결격, 헌법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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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음주운전 2회 이상 시 2년 면허 결격, 헌법 위반 아냐"

이데일리 2025-06-27 15:30: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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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진=챗GPT 생성 이미지)


헌재는 27일 김모 씨 등 청구인들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2년간의 운전면허 결격하는 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 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청구인들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그 취소일부터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청구인 김씨는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와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 중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 관한 부분이 직업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청구인 홍모 씨도 같은 조항이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우선 운전면허 취소 조항에 대한 청구인 김씨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기본권 침해의 효과는 취소조항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취소조항에 근거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한다”며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내용에 대한 심리 없이 판결을 내리는 걸 말한다.

반면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자에게 2년간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부과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음주운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도로교통 안전을 확보하며 반복적 음주운전 행위를 억제하려는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침해의 최소성과 관련해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교통법규 준법의식과 책임 있는 태도가 기본자격으로 요구되는데, 운전면허시험으로는 이를 평가하기 어렵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자격을 갖추었는지에 관한 평가는 운전면허를 취득해 실제 교통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와 같은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을 징표하는 행위를 한 사람들을 교통관여에서 배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법익의 균형성에 대해서는 “자동차 운전으로 생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게 되는 사익의 제한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고 그 가족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해당 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이 제한되는 사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며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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