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 장애 유형으로 규정·시청각장애인 전문지원사 도입 등 명시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27일 시청각장애인을 독립된 장애 유형으로 정의하고, 관련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법'을 발의했다.
시청각장애인은 시각과 청각 기능이 동시에 손상돼 여러 제약을 받고 있지만 현행 장애인복지법에는 시청각장애인이 별도의 장애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아 시각 또는 청각 장애 기준에 따라 단편적인 복지지원을 받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법안은 시청각장애인의 참정권 보장, 정보 접근과 의사소통 지원, 직업훈련, 맞춤형 교육, 문화·체육 참여, 자립 지원 등 전 생애 주기적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시청각장애인의 일상과 사회생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청각장애인 전문지원사' 제도 도입과 종합적 지원기구인 '시청각장애인 지원센터' 설치 등도 법안 내용에 포함됐다.
김 의원은 "오늘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시청각장애인의 날'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들을 위한 법 제도조차 부재하다"며 "시청각장애인들의 존재를 외면하지 말고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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