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일 출생아부터 적용…조리원·건강관리사 비용 등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산후조리 경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출생아 1명당 산후조리 경비를 최대 50만원까지 실비 지원하는 것이다.
울산 기초지자체 중 산후조리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최초라고 울주군은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부모 중 최소 1명이 자녀 출생 1개월 전부터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울주군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이다.
다음 달 3일 출생아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내용은 산후조리원 비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및 재가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약국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구입비 등이다.
사업비는 총 2억7천500만원이 투입된다.
지원을 원하는 출산가정은 자녀 출생 3개월 안에 지정된 사용처에서 사용한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갖춰 출생 6개월 안에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보건소는 서류 심사를 거쳐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한다.
울주군은 추가경정을 통해 예산을 확보한 뒤 9월부터 경비를 순차 입금할 예정이다.
이순걸 울주군수는 "산후조리는 산모와 신생아 건강의 기반이 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산후조리 경비 지원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저출산 극복과 출산 장려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jang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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