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가 시작되자 도로 곳곳에 물웅덩이가 빠르게 생기고 있다. 특히 낮은 지대는 금세 빗물이 고인다. 이런 상황에서는 운전자도 보행자도 평소보다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특히 운전자는 도로 상태를 잘 살피고 속도를 조절해야 빗길 사고를 피할 수 있다.
하지만 의외로 많은 운전자가 모르고 넘기는 행위가 있다. 물이 고인 도로를 빠르게 지나다 보행자에게 물을 튀기는 것이다. 단순한 실수처럼 보여도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보행자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이라면 과태료 부과는 물론, 손해배상까지 이어질 수 있다.
“물 튀겼다고 벌금?”… 법에 명시된 ‘불법’
도로에 생긴 물웅덩이는 장마철이면 흔하게 볼 수 있다. 이런 곳을 차량이 빠르게 지나가면 물보라가 몇 미터 넘게 튀면서 보행자를 덮칠 수 있다.
대부분의 보행자는 그냥 불쾌함만 느끼고 지나치지만, 이런 물 튀김은 법적으로 ‘주의 의무 위반’이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운전자는 ‘물이 고인 도로를 통과할 때 보행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고의든 실수든 관계없다. 물이 튄 결과 보행자가 피해를 보았다면 처벌 대상이다.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2항에 따라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본 범칙금은 승용차와 승합차 2만 원, 이륜차 1만 원 수준이지만 피해 상황이 심각할 경우 최대 20만 원까지 과태료가 늘어날 수 있다.
피해 본 보행자, 그냥 넘기면 손해
운전자의 무심한 물 튀김으로 옷이 젖거나, 가방과 신발이 물에 젖었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보행자가 떠안게 된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손해배상도 가능하다.
보행자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우선 사고 장소와 시간을 정확히 메모하고, 가능하면 차량 번호를 확인한 뒤 주변 CCTV 영상도 확보해야 한다. 물 튀김으로 옷이 젖거나 가방 안 물건이 손상됐다면, 세탁비·수리비·구매 비용 등 실비 보상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경찰 신고 후 형사적인 과태료 부과와 별개로 진행된다.
단순히 “기분 나쁘다”에서 끝낼 게 아니라, 명백한 법적 권리로 대응할 수 있다는 의미다.
과태료보다 무서운 건 보행자 안전 위협
빗길 운전은 원래 평소보다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도로가 미끄럽고 시야도 좁아진다. 여기에 물이 튀는 상황까지 겹치면 보행자의 안전을 직접 위협하게 된다.
특히 물보라를 맞은 보행자가 놀라 뒷걸음질 치다 다른 차량과 부딪치거나, 눈에 빗물이 튀어 시야가 잠시 가려질 수 있다. 단순한 불쾌함으로 끝나지 않고, 안전사고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다.
운전자가 속도를 줄이고 주의를 기울이면 대부분의 물 튀김 사고는 예방할 수 있다. 물이 고인 도로를 천천히 지나가거나, 가능한 우회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법적 의무 이전에 기본적인 예의이자 안전한 운전 습관이다.
도로 관리, 지자체 역할도 중요하다
물 튀김 사고는 운전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도로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도로 파임 정비, 배수로 관리, 비탈진 도로의 보수 등은 지자체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 빗길 사고가 잦은 지역일수록 배수 정비가 시급하다.
문제가 반복되는 구간에선 안내 표지나 속도 제한도 필요하다. 피해가 반복된다는 건 시스템에 구멍이 있다는 뜻이다.
운전자의 주의와 지자체의 관리가 함께 이뤄져야 비 오는 날에도 안전한 보행과 운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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