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재산 2억5천만원 불과…반환하지 않아도 처벌 조항 없어
선관위 반환 요구 이어 세무서 추징 절차…미반환 사례도 다수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날 서거석(71) 전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의 당선 무효에 따라 그가 받은 선거 보조금 12억5천만원의 적기 반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서 전 교육감의 등록 재산이 반환해야 할 선거 보전비용을 한참 밑도는 데다 재판 과정에서 초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해 이후 정산 절차가 남아있을 수 있어서다.
27일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 전 교육감은 2022년 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선관위로부터 보전비용 12억원과 기탁금 5천만원을 돌려받았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출마하려는 자에게 기탁금 납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는 3억원, 국회의원선거는 1천500만원, 시·도의회의원 선거는 300만원, 시·도지사 선거(교육감 포함)는 5천만원, 시·군·자치구의 장 선거는 1천만원이다.
선거 기간에 쓴 비용과 기탁금을 돌려받으려면 후보자의 득표율이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이어야 한다. 10∼15%의 표를 얻으면 절반을 받고 그보다 적은 선택을 받으면 보전금과 기탁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서 전 교육감은 지난 선거에서 31만247표(43.52%)를 얻어 당선됐으므로 선거 비용과 기탁금을 모두 보전받았다. 약 3% 차이로 낙선한 천호성(28만5천753표 득표·40.08%) 후보 역시 마찬가지다.
서 전 교육감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아 당선 무효가 됐기 때문에 보전금과 기탁금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
선관위는 통상 법원의 판결문을 받은 이후 대상자에게 공문을 보내 30일 이내에 보전받은 비용을 반환하라고 요구한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선관위 위탁을 받은 관할 세무서가 재산조사 등을 거쳐 추징에 나서기는 하지만, 대상자가 계속 보전금을 반환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없다는 게 문제다.
선관위는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자 당선 무효형에 해당할 수 있는 선거범죄로 기소된 이들에게 보전금과 기탁금을 주지 않고 유예하다가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이 난 이후에 보전하자는 의견을 냈으나 법 개정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이 때문에 당선 무효형을 받고도 보전금과 기탁금을 반환하지 않은 보전비용 '먹튀'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전북지역의 경우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돼 징수가 불가능한 사례가 6건에 4억1천900만원이고, 현재 반환 절차를 진행 중인 사례는 서 전 교육감을 빼더라도 6건에 7억2천만원에 달한다.
서 전 교육감은 올해 2억5천420만9천원의 재산을 신고했기 때문에 이보다 10억원이나 많은 보전금과 기탁금을 제때 반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한 1·2심을 빼더라도 대법원 재판에서만 13명의 변호인을 선임했는데, 이들의 면면이 전 대법관, 전 헌법재판소장, 전 지방법원장, 전 부장판사 등 소위 전관이어서 법조계 안팎에서 만만치 않은 수임료를 예상하고 있다.
새길을여는참교육포럼 등 지역 교육단체는 서 전 교육감에게 선거비용 전액 반환을 요구하면서 "전북의 20만 학생들에게 깊은 실망과 상처를 안긴 데 대해 사과하라"는 입장을 냈다.
서 전 교육감은 당선무효형 확정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북교육을 밖에서 응원하겠다"고 심경을 밝혔으나 선거 보전비용 반환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 26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서 교육감은 2013년 동료 교수를 폭행하고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퍼뜨려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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