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병휘)는 개발행위허가 보완처분에 화가 나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토목 설계사무소를 운영하는 A씨는 2025년 3월 20일 천안시청 허가과 사무실에서 주차장 신설 관련 개발행위허가 건을 피해자인 공무원이 보완처분을 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항의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병휘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폭행의 경위,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춰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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