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보호관찰 업무에 불만을 품고 천안준법지원센터에 불을 지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27일 현존 건조물 방화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전 부탄가스와 시너가 든 가방을 메고 충남 천안 서북구 성정동 천안준법지원센터에 찾아가 3층 전자감독실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무실에 도착하자 시너를 손에 쥐고 소리를 지른 뒤 자기 몸에 불을 붙였다.
불이 나자 가방을 벗어 던지면서 부탄가스가 폭발해 공무원 15명과 민원인 등 18명이 다치고, 3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1심 재판부는 "국가의 정당한 법 집행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 합리적으로 형량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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