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태원 회장, SK 실트론 사익편취 아니다"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대법원 "최태원 회장, SK 실트론 사익편취 아니다"

한스경제 2025-06-27 14:02:53 신고

3줄요약
 SK 사옥./SK 그륩
 SK 사옥./SK 그륩

[한스경제=김태형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실트론 지분 인수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은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을 벗고 SK실트론 매각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원매자들은 최 회장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 잔여 지분의 향후 변동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 최 회장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통해 SK실트론 29.4% 지분을 간접 보유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26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 회장과 SK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 등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SK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최 회장에게 SK실트론 지분을 취득하도록 한 행위가 '사업기회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공정거래법이 사업기회 제공을 금지하는 취지는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한 경제력 집중의 유지·심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계열회사가 취득 기회를 포기한 소수지분을 특수관계인이 취득했다고 해서 이를 곧바로 사업기회 제공 행위로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계열회사가 사업기회를 보유하고 있는지는 그 사업기회의 내용과 기존 권리·이익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반드시 사업기회를 우선적·배타적으로 지배·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봤다.

계열회사가 특수관계인에게 '소극적 방법'으로 사업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겠지만 이 경우에도 '적극적·직접적 제공'과 같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같은 개별적·구체적 심사에 의하면 공정위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SK가 실트론에게 '사업기회 제공행위'를 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SK는 지난 2017년 1월 반도체 웨이퍼 생산 회사인 LG실트론(현 SK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한 뒤 같은 해 4월 잔여 지분 49% 가운데 19.6%만 추가 매입했고 나머지 29.4%는 이후 최 회장이 사들였다.

공정위는 최 회장의 지분 인수가 지주회사 SK의 사업기회를 가로챈 것이라고 보고 지난 2021년 12월 최 회장과 SK에 대해 각각 8억원씩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최 회장이 실트론 잔여 지분 인수 의사를 보이자 SK가 합리적 검토 없이 이를 양보했고 결국 최 회장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한 것.

이에 최 회장과 SK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공정위 처분 불복소송은 2심제(서울고법·대법원)로 진행된다. 앞서 서울고법은 SK가 잔여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지 않은 것을 '사업기회 제공'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작년 1월 최 회장과 SK측의 손을 들어줬다.

Copyright ⓒ 한스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