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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5일 오전 3시 20분께 충주시 목행동 파크골프장 인근 공터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5.8㎞ 떨어진 용탄동 기숙사까지 자신의 외제 차를 타고 이동한 뒤 경찰의 음주측정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29%였다. A씨는 적발 초기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지 않다가 경찰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기 직전 양주를 마시는 술타기 수법을 사용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비자가 취소될까 봐 술타기 수법을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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