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윤채빈 기자] 수년간 학생들의 인건비와 연구수당을 가로챈 강원대 교수 겸 학과장(이하 ㄱ 교수)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적발됐다. 국민권익위는 국립대 학과장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사건을 수사기관에 이첩했다고 25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강원대의 ㄱ 교수는 2022년부터 국가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참여 연구원으로 등록된 학생 20여 명에게 매월 약 100만 원을 되돌려줄 것을 강요했다. ㄱ 교수는 학생들의 통장과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직접 현금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인건비를 불법 갈취했으며, 학생별 피해 금액은 최소 500만 원, 최대 2600만 원에 달했다. 또한 ㄱ 교수는 연구과제 기여도에 따라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연구수당도 불법적으로 전액 되돌려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는 “ㄱ 교수의 행위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과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사 과정에서는 ㄱ 교수의 연구비 허위 청구 정황도 함께 드러났다. ㄱ 교수는 300만 원 이상의 연구물품을 구입할 경우 연구개발비 전용 카드를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구입하지 않은 연구물품 비용을 300만 원 미만 금액으로 쪼개 총 105건, 약 1억 4천 만원을 허위 청구했다. 이후 이 금액으로 TV 등 사적 용도의 물품을 구입했다.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학생의 인건비를 갈취한 행위는 정당하게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교육자로서의 책임을 저버린 중대한 부패 사건”이라며 “연구자 윤리를 강화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원대 관계자는 “수사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며 “내부 조사 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8월에는 국립대 ㄴ 교수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총 656회에 걸쳐 학생 인건비와 장학금 등 총 4억 원을 가로챈 행위로 해임처분을 받은 사건이 있었다. ㄴ 전 교수는 이후 대학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법원은 대학의 처분이 지나치지 않다고 보고 원소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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