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문영서 기자】 금융당국이 현행 은행 자율관리 조치사항을 전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1인 주담대 한도는 6억원으로 제한해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고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전면 금지된다.
27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HF)·주택도시보증공사(HUG)·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수도권 지역 부동산 시장 상황 등과 맞물려 주담대를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점에 크게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수도권 중심의 강화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논의·확정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금융권 가계대출은 토지거래허가제 일시 해제에 따른 주택거래량 증가, 금리 인하 기대감 등에 따라 4월부터 증가규모가 확대됐고, 6월에도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수도권 지역의 주택 거래량 증가에 따라, 수도권 중심 주담대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이에 금융권의 가계대출(정책대출 제외) 종량목표를 올해 하반기(2025년 7월~)부터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정책대출은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를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규제지역(강남·서초·송파·용산)내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금지(LTV=0%)해 실거주 목적 등이 아닌 추가 주택구입 수요를 차단할 예정이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경우(처분 조건부 1주택자)에는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는 해당 주택들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이 금지된다.
다만, 지방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하게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 대출 만기 역시 30년 이내로 제한해 DSR 규제 우회를 방지하고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금지해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의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용대출 한도 역시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된다.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현행 보다 강화(90% → 80%)된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이하 ‘생초 주담대’)의 LTV를 기존 80%에서 70%로 강화하고, 6개월 이내 전입의무를 부과한다. 동 방안은 보금자리론 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디딤돌 대출은 현행과 같이 1개월내 전입 의무가 유지된다.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대출 최대 한도를 대상별로 축소 조정해 한정된 주택기금 재원을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주택공급, 저소득 서민 대상 주택자금 지원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총량관리 강화, 은행권 자율관리조치 확대 시행,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여신한도 제한, LTV 등 규제 강화 조치는 발표 후 즉각 시행되고,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 전세보증비율 강화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지금은 금융당국·관계기관·금융권이 비상한 각오로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할 시기인 만큼, 全 금융권이 총량목표 감축, 자율관리 조치 확대 시행, 주담대 여신한도 제한 등 가계부채 관리 조치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해 달라”고 강조하며, “특히 금번 조치 시행 이후 고객들의 불편과 민원이 다수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금융회사 일선 창구에서 업무처리에 혼선이 없도록 직원교육과 전산시스템 점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와 지역별 대출동향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해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DSR 적용대상 확대(예:전세대출, 정책대출 등), 거시건전성 규제 정비(예: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준비되어 있는 추가적인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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