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일부터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 제한…다주택자는 기회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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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일부터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 제한…다주택자는 기회도 없다

경기일보 2025-06-27 11:50: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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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연합뉴스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연합뉴스

 

내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가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수도권 다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으며, 수도권 주택을 구입하며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되는 등 실수요가 아니면 금융 대출을 사실상 못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진행하고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한 주담대의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다.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0.43% 상승해 6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자 정부가 강도 높은 대출 억제 카드를 내놓은 것이다.

 

이번 규제에는 소득, 주택가격을 고려하지 않고 주담대 총액에 한도 제한을 거는 ‘전례 없는’ 방안이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라고 언급했다.

 

또한, 수도권·규제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처분 조건을 지키면 규제지역 LTV 50%, 비규제지역 LTV 70%가 적용된다. 해당 조건은 2년 내 처분에서 6개월 내 처분으로 기준이 높아졌다.

 

갭투자 시 이용되는 조건부 전세대출 공급도 금지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디딤돌·보금자리론 포함) LTV는 기존 80%에서 70%로 축소된다.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 역시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현재 90%에서 80%로 낮출 계획이다. 디딤돌대출·버팀목·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 공급도 함께 축소된다.

 

신혼부부 디딤돌대출과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은 한도도 각각 4억원, 5억원에서 3억2천만원, 4억원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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