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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머 머니백+]집도, 가게도, 가족도…여름철 필수 보험 가이드

비즈니스플러스 2025-06-27 11:33: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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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여름 장마철이 본격화되면서 태풍, 호우, 침수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비한 보험 가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과 상가, 차량의 침수 피해가 반복되면서 풍수해보험 등 정책성 보험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가입률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며 자연재해 앞에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이 방치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등 9개 자연재난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 보험이다. 가입 대상은 주택과 공장, 상가, 농업용 온실 등이며 세입자도 가입할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55% 이상을 지원해 가입자 부담을 대폭 낮췄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높은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가입률 '뚝'…소상공인 외면하는 이유는

그러나 최근 현실은 이상적이지 않다. 부산시의 경우, 올해 4월 기준으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은 3979건에 불과했다. 전체 가입 가능 사업장 5만4782곳의 7.3% 수준이다. 2022년 48%였던 가입률이 2023년 24.6%, 2024년 7.7%로 3년 새 급감했다. 가입 대상은 그대로인데 실질적으로 보호받는 사업장은 10곳 중 1곳도 되지 않는 셈이다. 보험료 지원율이 과거 최대 70%에서 현재 55% 수준으로 축소된 데다 연간 자부담 보험료가 상가 기준 2만7100원에서 4만9200원으로 오르며 부담이 커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지자체는 가입 독려 나섰지만 효과는 제한적

광주, 영암, 아산 등 일부 지자체는 풍수해보험 가입 캠페인을 강화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종합버스터미널과 송정역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국민행동요령과 함께 풍수해보험 가입을 안내하고 있으며 전남 영암군은 지난해 피해 지역 중심으로 상가를 직접 찾아 가입을 독려했다. 실제로 2022년 강풍 피해를 입은 한 소상공인이 보험금 3500만원으로 복구에 성공한 사례도 전해졌다.

최근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타인이 대신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 선물하기' 제도를 도입해 고령층이나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접근성을 높였다. 1년에 1만원 안팎의 보험료로 태풍, 홍수, 강풍, 대설, 지진 등 8종 자연재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지하층 또는 저소득층 대상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침수 피해 보상, 어디까지 가능한가

보험은 가정과 사업장의 물리적 손해뿐 아니라 가전제품, 동산 등도 일정 부분 보장해준다. 예컨대 풍수재 특약이 포함된 화재보험은 침수 피해시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이나 가구 손해에 대해 실손 보상이 가능하다. 단 자동차 침수 피해는 별도로 '자기차량손해담보'와 '단독사고 특약'에 가입돼 있어야 보장된다. 차량 내 물품은 별도 보상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보험금 수령과 정부 재난지원금은 일부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는 사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 정부지원과 보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의연금이나 구호비를 제외하면 양쪽 모두를 받을 수 있어 복구 비용 확보에 큰 도움이 된다.

자연재해는 피할 수 없지만 대비는 가능하다. 침수 피해가 반복되는 저지대나 반지하, 지하층 거주자, 상습 침수 지역에 위치한 상가 등은 가입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반드시 지역 행정기관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다. 특히 침수 피해가 발생한 후에는 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므로 장마가 시작되기 전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풍수해보험은 정책보험 성격이 강하다 보니 특별한 마케팅 활동은 따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대부분 신청이 들어오면 인수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말했다.

최연성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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