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산불 대응 지휘 체계와 관련해 "소방 관련 인적·물적 자원의 기동성과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대응 전문성을 갖춘 소방청 중심의 산불 대응 체계로 전환을 고려할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27일 발간한 '대형산불 대응 체계 현황과 개선과제'라는 제목의 'NARS 현안분석'에서 "산불 대응 지휘체계와 관련해 산림청의 인적·물적 역량 부족, 산불 대응 지휘체계의 복잡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3월말 영남권 대형산불은 인명피해 183명과 산림·주택·시설, 농림축산물 등 재산피해 약 1조818억원의 역대급 피해를 입혔다"며 "1980년대 이후 국내 산불은 발생건수 및 피해규모가 증가추세다. 최근에는 점차 대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산불 대응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산림보호법에 따라 주무부처인 산림청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소방청, 국립공원공단 등의 협력체계로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현행 산불대응 발령기준은 피해면적, 풍속 및 지속시간 기준으로 초기대응, 확산대응(1~3단계)으로 구분하고, 초기대응~확산대응 2단계까지는 시·군·구, 3단계에서 시·도가 각각 지휘한다. 소방청은 산불진화지원부처로 산불발생시 소방기본법에 따라 산림주변의 가곡이나 시설물 방어를 담당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산불 대응 헬기 운용체계와 관련해 현재 산림청·소방청·지자체가 진화헬기를 각각 운용하고 있는데, 최근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산불과 조기진화가 중요한 산불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를 통합 운용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경우 산불진화 주관기관인 산림청과 관할 지자체가 운용하고 있는 진화헬기만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해 헬기 임차 및 유지 · 보수 · 관리, 관련 전문인력 확보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에 한계가 있고, 헬기 관련 조례 등 운영·관리 근거 규정이 미비한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산불 대응에 있어서 재난대응역량과 전문성을 가진 기관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들에게 적절한 역할을 부여하고 조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현장지휘체계와 통합지휘체계를 갖춰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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