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노사 간 최저임금 인상안이 1390원 차이를 보인 가운데 제7차 최저임금위원회가 결렬되면서 법정 시한 내 결론 도출이 어려워졌다.
27일 양대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 따르면 2026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제7차 최저임금위원회가 전날 열렸으나 노사 간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며 회의가 종료됐다.
이날 회의에서 근로자 위원으로 참여한 양대노총은 현행 대비 14.3% 인상된 1만1460원을 요구한 반면 사용자 위원 측은 0.4% 인상한 1만70원을 제시했다.
앞서 사용자 측이 최초안으로 동결안을 내놓자 양대노총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1만1500원의 원안을 1차 수정안으로 제출했고 동결안이 철회되지 않으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용자 위원 측은 이후 1만60원을 수정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근로자 위원 측은 “실질임금 하락의 여파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비 부담이 심각하게 가중되고 있다”며 위원회가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지난해 기준 비혼 단신 노동자의 생계비가 265만원인데 반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206만원(77.8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올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계측 생계비(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는 약 269만원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내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209만원)과 비교하면 비율이 오히려 낮아지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사용자 위원 측은 ▲현 최저임금이 적정수준 상한선으로 중위임금 대비 60%를 초과해 G7을 상회한 점 ▲최저임금 인상률에 미치지 못하는 노동생산성 증가율 ▲소상공인 중소영세기업 등 기업경영 여건 악화 등을 최저임금 동결 근거로 들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미선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 동결이나 삭감 주장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구조적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며 “정부는 명확한 일정과 목표를 담은 최저임금 인상 로드맵을 즉각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사용자 위원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는 “기업의 지불 능력과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 생산성, 소득 분배율 등 법에 예시된 4가지 결정 기준을 살펴봤을 때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렵다는 것이 사용자 위원들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8차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달 1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의 심의 요청일 이후 90일 안에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올해는 김문수 전 노동부 장관이 지난 3월 31일 심의를 요청했으며, 이에 따라 최저임금안은 오는 29일까지 제출돼야 한다. 그러나 오는 29일이 휴일이어서 법정 기한을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저임금제 법정 심의 시한이 지켜진 것은 관련 법이 제정된 1988년 이래 총 9번에 불과하다. 지난해에는 7월 12일에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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