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재수생’ 빗썸, IPO 적기 맞아 다음 스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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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재수생’ 빗썸, IPO 적기 맞아 다음 스텝은?

더리브스 2025-06-27 11:06: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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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황민우 기자]
[그래픽=황민우 기자]

5년 만에 기업공개(IPO)에 재도전하는 빗썸이 IPO 적기를 맞이했다. 다음 단계는 과제로 지목되고 있는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해결하는 일이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 기업들의 상장에 대한 관심은 높은 상태다.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속도가 붙고 있는 데다 미국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서클인터넷(Circle Internet)이 최근 상장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빗썸이 시기적 기회를 맞이한 셈이지만 걸림돌은 있다. 최근 최대주주 리스크를 덜어냈지만 실소유주가 명확하지 않은 점은 여전히 지적되고 있어서다.


지금은 코인시대


대내외가 코인을 괄목하는 시기를 맞이하며 빗썸이 상장을 위한 단계를 쌓아가고 있다. 지난 2020년 상장에 실패하고 두 번째 도전이다. 빗썸은 한국거래소에 내년 1월 예비심사청구서, 3월 초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4월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상장주관사는 삼성증권이며 기업실사를 진행 중이다.

세계가 스테이블코인을 집중하면서 가상자산을 위한 제도 본격화와 함께 코인시장이 활황을 맞이하고 있다.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하는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이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으로부터 통과되자 세계 각국도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에 들이기 위해 분주하다. 해당 법안은 하원 의결을 기다리는 상태다.

이러한 ‘코인 바람’에 스테이블코인 관련주가 요동치고 있다. 글로벌 시가총액 2위인 스테이블코인 USDC의 발행사 서클은 가장 큰 수혜주로 불린다. 스테이블코인 기업 최초로 상장됨과 함께 지니어스 법안 영향과 맞물리며 서클 주가가 급등해서다. 공모가 31달러(한화 약 4만원)로 시작했던 주가는 지난 23일(현지시간) 기준 263.45달러(한화 약 36만원)까지 749.84% 폭등했다.

국내에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하고자 하는 새 정부 움직임에 시장 기대감은 커지고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 대표 수혜주로 꼽히는 카카오페이 주가는 한 달 새 147.8% 올랐다. 


상장 추진 첫 관문 통과…IPO는 내년 상반기 목표


빗썸. [그래픽=황민우 기자]
빗썸. [그래픽=황민우 기자]

빗썸은 그간 따라다녔던 최대주주 리스크를 털어내면서 상장 추진에 속도를 붙일 수 있게 됐다. 빗썸을 자회사로 둔 빗썸홀딩스의 최대주주가 상장폐지 위기인 비덴트에서 DAA로 바뀌었으며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정훈 전 이사회 의장이 사법 리스크를 해소했기 때문이다.

빗썸홀딩스는 지난 13일 DAA가 콜옵션을 행사해 빗썸홀딩스 지분 34.20%를 쥔 단일 최대주주가 됐다고 공시했다. 이 전 의장은 지난 2018년 BK메디컬그룹 김병건 회장에게서 1억달러(한화 약 1359억원)를 편취한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빗썸이 대기업집단으로 인정된 점도 지배구조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부분으로 작용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일 자산 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빗썸을 신규 편입시키면서 이 전 의장을 총수로 지정했다. 이로써 빗썸은 실소유주를 이 전 의장으로 인정받은 셈이 됐다.

빗썸은 IPO를 위해 추진 중인 인적분할에도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분할을 위해 금감원에 제출했던 증권신고서는 지난 21일자로 효력이 발생됐다. 내달 11일 주주총회를 열어 인적분할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며 분할기일은 오는 8월 15일로 보고 있다.

빗썸은 지난해 3월 인적분할을 추진했다가 중단했다. 1년이 넘은 지난 4월부터 재추진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금감원으로부터 증권신고서 정정 제출을 요구받으며 제동이 걸렸다. 인적분할을 통해 존속법인 ‘빗썸’과 신설법인 ‘빗썸에이’으로 나눌 계획이다. 빗썸에 기존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을 두고 빗썸에이에 적자인 나머지 사업을 몰아넣어 빗썸이 상장 과정 중 보다 높은 기업가치를 받기 위해서다.


IPO 성공 위한 과제는


빗썸이 상장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지배구조가 관건이다. 빗썸이 공시대상기업으로 지정되면서 내부거래와 특수관계인 지분공개가 의무화된 만큼 투명성과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부분은 과제다.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이라면 그에 걸맞은 투명한 거버넌스 체계를 시장에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최대주주 변경만으론 충분치 않다는 얘기다. 아직까지 DAA가 행사하는 실질적 지배력과 의사결정 구조는 외부에 명확히 공개된 바가 없다.

사실상 알려진 건 이 전 의장이 BTHMB홀딩스‧DAA 등을 통해 빗썸홀딩스를 지배하는 구조 정도뿐이다. 총수 지정에서 나아가 이사회 구성, 사외이사 독립성, 내부통제 체계 등 구체적인 거버넌스(지배구조)에 대한 정보가 공개돼야 한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현재 빗썸은 사외이사도 전무하다. 

빗썸홀딩스의 지배구조를 살펴보면 지분율은 DAA 34.20%, 비덴트 30.00%, BTHMB홀딩스 10.69%이며 기타 지분이 25.11%다. 와중에 DAA는 BTHMB홀딩스가 48.53%를 확보하고 있으며 BTHMB홀딩스는 이 전 의장과 SG BK그룹이 지분 절반씩을 보유한 SG브레인테크놀로지가 지배한다.

상명대학교 서지용 경영학부 교수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빗썸 상장을 위해서는 사업구조가 명확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며 “대주주 리스크는 다소 줄었으나 여전히 실소유가 누구인지가 상장 전제 조건의 핵심 과제일 것 같다”고 말했다.

세종대학교 김대종 경영학과 교수는 더리브스 질의에 “이번 최대주주 변경은 표면적으로 지배구조 리스크를 일부 해소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궁극적으로 누가 어떤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불투명한 상태”라며 “상장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배구조의 투명화,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 체계 강화 등 금융업 수준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빗썸 관계자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며 지배구조가 공정위에 의해 명확하게 공개된 바 있다”며 “앞으로도 관계 법령에 따라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대외적 신뢰 확보와 이해관계자의 우려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양하영 기자 hyy@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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