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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이욱진)은 27일 오전 10시 영풍이 고려아연의 대상으로 제기한 신주발행무효 소송에서 “고려아연이 발행한 신주가 기존 주주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영풍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2023년 9월 13일 한 보통주 104만 5430주 신주 발행을 무효로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관에 명시된 외국 합작 법인은 피고 참여를 전제로 한 외국의 합작 법인으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며 “피고가 합작 법인으로 참여하지 않은 HMG 신주 발행은 정관을 중대하게 위반해 기존 주주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친환경 신사업 위해 경영상 필요로 신주가 발행된 것으로 보이고, 경영권 분쟁이 존재한단 사정만으로 경영권 강화만을 위한 신주 발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고려아연 측 주장도 일부 받아들였다.
앞서 2023년 9월 현대차 그룹사인 HMG글로벌은 고려아연과 전기차 배터리 사업 협력을 약속하며 고려아연 신주 104만5430주를 5272억원에 취득했다. 이로 인해 현대차그룹은 고려아연 지분 5%와 이사회 의석 한자리를 확보했다.
그러나 고려아연의 최대주주인 영풍은 최근 경영권 분쟁에 나서면서 해당 신주발행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고려아연이 기존주주를 배제한 채 사업상 필요가 아닌 경영진의 지배권 유지를 목적으로 신주를 발행했단 이유에서다. 반면 고려아연 측은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며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맞섰다. 이들 분쟁에서 현대차그룹은 중도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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