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샘표, 경쟁사 이직 직원에 1억 소송한 이유…“직업 선택 제한 vs 기술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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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샘표, 경쟁사 이직 직원에 1억 소송한 이유…“직업 선택 제한 vs 기술 유출”

더리브스 2025-06-27 09:57: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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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황민우 기자]
[그래픽=황민우 기자]

식품회사 샘표가 경쟁사로 이직한 직원들에게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직원들의 직업 선택 자유를 제한했다는 의견과 핵심 기술을 경쟁사에 유출할 수 있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27일 더리브스 취재를 종합하면 샘표는 최근 경쟁사로 이직한 연구원들에게 약 1억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샘표에서 제품 개발 등을 담당하는 연구소 신사업연구실 및 연구기획실 소속이다.

샘표로부터 소송당한 연구원들은 최소 4명 이상이다. 취재원 A씨는 더리브스와 대화에서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샘표는 회사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에 불가피하게 소송을 제기했다는 입장이다.

샘표 관계자는 더리브스 질의에 “이들의 입사 및 퇴사뿐만 아니라 중요 프로젝트 수행 과정마다 ‘비밀유지 정보보호 서약서’와 ‘프로젝트 보안 서약서’에 서명했다”면서 “서약서에는 재직 기간 중 취득하거나 알게 된 주요 비밀 정보를 이용해 퇴직 후 3년 동안 경쟁사에 취업하지 않는 조항까지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당사는 매출의 5%를 연구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전체 직원의 20%에 달하는 인원이 연구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면서 “이는 연구소와 연구원의 역할을 단순히 기술적 측면에 그치지 않고 회사의 미래를 위해 중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럼에도 연구소의 핵심 인력이 경쟁사로 이직해 당사의 고유 기술과 노하우를 활용하거나 연구 방향을 모방하는 행위는 단순한 영업비밀 침해를 넘어 회사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연구개발 역량이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중대한 사안이다”면서 “만약 이런 행위가 허용된다면 당사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물론 향후 혁신적인 제품 개발이 심각하게 저해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노무법인 로앤 문영섭 대표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본 경우 겸업금지약장 관련 전형적인 분쟁유형 중 하나다”라며 “본질적으로 직업선택의 자유와 재산권 보장이 경합되는 영역이고 근로자의 지위, 업무, 성격 등과 사용자의 영업으로서 보호할 이익의 정도, 이러한 보호를 위해 근로자에게 제공된 보전적 보상 제공의 수준과 그러한 제한으로 인해 받게 되는 근로자의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형량해 판단이 내려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쟁은 전형적이나 그 결론은 구체적인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되는 것이라 양자 모두 어려움이 상존한다”고 덧붙였다.

이영진 기자 hoback@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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