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치매 감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전 시민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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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치매 감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전 시민으로 확대

연합뉴스 2025-06-27 09:32: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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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 성남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치매 감별검사 본인부담금 최대 33만원 지원사업 대상을 모든 시민으로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노년층 정신건강(PG) 노년층 정신건강(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성남시는 이날부터 종전의 '중위소득 120% 이하의 60세 이상'이던 지원 기준을 없애기로 했다.

지원 대상 확대로 올해 말까지 360명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 사업비 6천550만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소득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치매 감별검사가 필요한 시민은 시 지원금 최대 33만원을 받게 된다.

시 지원금과 별도로 이뤄지는 국·도비 지원금 8만~11만원(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국비, 120% 초과 도비 지원)까지 합치면 성남시민들은 치매 감별검사에 드는 비용을 최대 44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 선별검사(1차)와 진단검사(2차)를 받은 결과 치매 의심 소견이 나오면 지원받을 수 있다.

성남시 협약 의료기관(10곳)에서 치매 감별을 위한 자기공명 촬영(MRI), 자기공명 혈관조영술(MRA), 컴퓨터단층촬영(CT), 혈액 검사 등을 하면 대상자가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을 각 구 보건소가 지급한다.

협약 의료기관은 분당서울대병원, 분당차병원, 분당제생병원, 성남시의료원, 정병원, 성남중앙병원, 보바스기념병원, 성모윌병원, 나우병원, 바른세상병원이다.

성남시는 치매 감별검사 본인부담금 최대 33만원 지원사업을 2022년 9월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 시행했다. 최근까지 2년 9개월간 60세 이상 어르신 484명에게 검사비 8천557만원을 지원했다.

지난해 말 기준 성남시 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에 등록된 치매 환자는 7천188명이다.

나이대별로 40대 2명(0.03%), 50대 27명(0.37%), 60세 이상 7천159명(99.60%)이다.

시 관계자는 "60세 이상 어르신 외에 중장년층에도 치매 환자가 분포돼 조기 검진율을 높이려고 사업 대상을 확대했다"며 "치매 조기 발견과 중증화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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