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기업,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면제…G7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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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기업,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면제…G7 합의"

뉴스로드 2025-06-27 08:41: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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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연합뉴스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연합뉴스

[뉴스로드] 워싱턴에서 김동현 특파원이 전한 바에 따르면, 주요 7개국(G7)이 글로벌 최저한세를 미국 기업에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는 다국적 기업이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낮은 법인세 국가에 사업장을 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OECD의 글로벌 세금 합의의 일부인 필러 2의 적용을 미국 기업에 면제하는 내용이다. 이 결정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에 의해 발표됐다.

베선트 장관은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G7 국가 간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공동의 합의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OECD 필러 2 세금은 미국 기업에 적용되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향후 수개월 동안 이 합의를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 전반에서 시행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는 다국적 기업이 실제로 돈을 버는 국가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취지로, 15%의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주요 IT 기업들은 이러한 글로벌 최저한세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었으나 이번 합의로 면제받게 됐다.

한편, 미국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때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합의했으나, 현재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미국의 과세 주권을 다른 나라에 넘겨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향후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와의 관세 협상에서 미국 기업에 글로벌 최저한세를 적용하지 말라는 요구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G7 합의는 세계 경제에 더 많은 확실성과 안정성을 제공하며, 미국 내외의 성장과 투자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베선트 장관의 요청에 따라 미국 의회는 '899조'로 불리는 보복세 조항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이 조항은 미국 기업에 디지털세나 글로벌 최저한세를 적용하는 국가의 투자자에게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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