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의 기능과 용도에 맞춰 공유수면을 매립, 관리하기 위해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계획으로 추가 수요에 따라 변경 수립이 가능하다.
지난해 상반기 신청받은 내용을 현장 평가해 격렬비열도항 지구 등 20개 매립 예정지를 기본 계획에 추가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기본계획 변경으로 서해 영해기점인 격렬비열도에 부두 등 접안시설 건설이 가능해져 해양 영토 수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2029년 하반기에 완공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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