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직전 태양광 회사 기밀 경쟁사에 누설, 40대 집유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퇴사 직전 태양광 회사 기밀 경쟁사에 누설, 40대 집유

모두서치 2025-06-27 07:28:05 신고

3줄요약
사진 = 뉴시스

 


태양광 회사에 근무하며 영업비밀을 경쟁사에 누설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박성경)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40·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말께 전북 전주시 소재 한 태양광 설비 제조 회사에서 회사 영업비밀을 다른 동종 업체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회사는 사내 규칙으로 회사 기밀과 취득한 사실은 퇴사 후에도 무단 반출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알면서도 회사 서버에 저장된 태양광 사업계획 제안서, 설계토면, 검토안, 매매계약서 초안 등을 메신저를 이용해 동종 업체에게 전달했다.

이를 통해 A씨는 약 1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고, 범행 한 달 뒤 퇴사했다.

재판부는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무단으로 누설하고 이를 이용하려 했으며,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혔고 피해에 대한 변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