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는 도끼에 발등'…회사 영업비밀 경쟁사에 넘긴 4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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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는 도끼에 발등'…회사 영업비밀 경쟁사에 넘긴 40대 집유

연합뉴스 2025-06-27 07:2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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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설계도면 등 넘기고 1천만원 챙겨…징역 4개월에 집유 2년

영업비밀 누설 영업비밀 누설

[백수진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자신이 다니는 태양광 발전업체의 영업비밀을 경쟁사에 팔아넘긴 혐의로 법정에 선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8단독(박성경 부장판사)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19∼21일 전주시의 한 태양광 발전업체 서버에 담긴 사업계획 제안서, 설계도면, 토지주 개인정보 등을 빼내 이를 경쟁사 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회사의 대표와 담당 과장 등 소수에게만 주어진 서버 접근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손쉽게 보안을 뚫고 영업비밀을 빼돌릴 수 있었다.

이 회사는 민감한 경영 정보를 지키려고 폐쇄회로(CC)TV와 지문 인식 시스템을 설치해 외부의 침입을 철저히 차단했으나 내부자의 배반까지는 막지 못했다.

A씨는 영업비밀을 넘기는 대가로 경쟁사로부터 1천여만원을 받고는 범행 한 달 뒤에 회사를 관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누설해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치고도 변제조차 하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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