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뒤 일명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 측정을 방해한 A(40대)씨를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새벽 3시 35분께 구미시 형곡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이를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자 인근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고자 술을 더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욱 구미경찰서장은 "음주 측정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하고 음주운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수사해 국민 피해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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