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광주 남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버스를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40대 A씨를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20분께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남구 백운동 한 정류장에 정차한 시내버스를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치거나 병원으로 이송된 이는 없었다.
조사 결과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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