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원전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 위반 사례 75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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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원전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 위반 사례 75건 확인

메디컬월드뉴스 2025-06-27 00:36: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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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가 지난 2월부터 4개월간 한국수력원자력 전체 원전을 대상으로 실시한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 특별점검에서 절차 미준수 사례 75건을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2월 감사원이 발표한 한수원 대상 감사 결과의 후속조치로 진행됐다.

감사원 당시 한수원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축전지, 전등 등 방사선관리구역 내 방사성폐기물 4,569개를 원안위 승인 없이 처분했다며 ‘주의’를 통보한 바 있다. 


방사선관리구역 방사선량률, 방사성물질 농도 등이 원안위 규칙으로 정한 기준치를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곳이다.


◆ 자체처분 절차와 위반 사례

자체처분 방사성폐기물 중 핵종별 농도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한 허용 기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를 일반폐기물과 동일하게 소각, 매립 또는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관리구역에서 사용된 물품 방사성물질에 오염되었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자체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 핵종별 방사능농도가 자체처분 허용기준 미만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원안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원안위는 이번 특별점검에서 감사원 지적사항 외에 추가 위반이 없는지 관련 물품, 기간 등 점검 범위를 확대하여 실시했다. 

그 결과 한수원이 관리구역 내 일부 방사성폐기물에 대해 방사능농도가 아닌 표면 오염도만 확인한 후 원안위 승인 없이 폐기한 사례를 추가로 확인했다.


◆ 원전별 위반 현황

확인된 물품 축전지, 조명기구, 화재·연기감지기, 항온항습기, 소화기 등으로 감사원에서 확인한 결과를 포함하여 수량으로 총 5,412개, 건수로 75건이다. 

원전별로 고리·새울 12건(423개), 월성 30건(879개), 한빛 10건(319개), 한울 23건(3,791개)으로 집계됐다.


◆ 안전성 평가 결과

원안위 승인 없이 폐기된 물품 등에 대하여 방사능 농도를 확인한 결과, 평균값이 자체처분 허용기준의 약 2.37%(최소 0.03%~최대 14.0%) 수준으로 나타나 자체처분 기준 이내이며, 방사선 영향이 미미하고 안전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물품별 방사능농도 평가에서 축전지 0.137.86%, 항온항습기 등 0.030.69%, 조명기구(유리) 3.8314.0%, 조명기구(철재) 0.083.63%, 감지기 0.667.53%, 소화기 0.082.18%로 측정됐다.


한편 원안위 위반 사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한수원에 관련 절차서 개정과 자체처분 관리 강화 등을 포함한 재발 방지 대책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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