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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새벽 3시 35분쯤 구미시 형곡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이를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자 인근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고자 술을 더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나 자전거 등을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신 경우 초범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운전면허는 취소된다. 음주 측정을 막기 위해 사고 후 술을 추가로 먹는 이른바 ‘술타기’를 막기 위해 개정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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