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1460원 vs 1만70원…최저임금 협상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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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1460원 vs 1만70원…최저임금 협상 ‘제자리’

이데일리 2025-06-26 21:57: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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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내년 최저임금을 두고 노사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결국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시한을 넘겨 논의를 이어가게 됐다.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6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위원들이 모두발언을 통해 각자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7차 전원회의에서 경영계는 최저임금 1만70원을, 노동계는 1만1460원을 2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각각 최초 요구안 1만30원과 1만1500원에서 소폭 조정됐지만, 양측 격차는 여전히 1390원에 달해 노사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다음 회의는 7월 1일로 예정됐다. 최저임금법상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을 의결해야 하지만, 올해 시한인 29일이 일요일로 회의 일정에 포함되지 않아 최종 전원회의가 이날이었다. 이로써 최저임금위는 올해도 법정기한 내 심의를 마치지 못하게 됐다.

최저임금제는 1988년 도입 이후 법정시한 내에 심의를 마친 경우는 단 9차례뿐이며 대부분 7월 중순까지 논의가 이어져 왔다. 지난해에도 최저임금은 7월 12일에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최종 고시해야 한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는 최저임금으로는 생계유지가 어렵다며 대폭 인상을 주장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저율 인상으로는 노동자들의 생계를 담보할 수 없다”며 사용자 측과 공익위원의 전향적 논의를 촉구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동결이 아닌 인상이 모두의 삶을 지키는 길”이라며 “정부가 명확한 일정과 목표를 제시한 최저임금 인상 로드맵을 내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사용자 측은 경영상 어려움을 강조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지불능력 한계에 도달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은 “기업은 복지기관이나 저소득 근로자 생계를 보장하는 정부부처가 아니라 이윤을 내야 생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노총·민주노총·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 촉구 결의대회를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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