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준택 전 수협중앙회 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관)는 2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준택 전 수협중앙회장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임 전 회장은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선거 비용 5100여만원을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 수입·지출을 위한 예금 계좌는 선관위에 신고된 1개만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 전 회장은 2023년 12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부산 서구·동구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했고, 지난해 3월 당내 경선 후보자 결정을 위한 심사에서 탈락했다.
재판부는 "정치 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고, 위법한 정치 자금의 지출을 금지하는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등 그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피고인은 당내 경선 후보자 결정을 위한 심사에서 탈락하는 등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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