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인권위 등급 하향조정해야"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군인권센터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인권위 등급 하향조정해야"

모두서치 2025-06-26 20:25:11 신고

3줄요약
사진 = 뉴시스

 

군인권센터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에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등급을 하향 조정해달라고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군인권센터는 2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자격심사소위원회의 특별심사에 앞서, 인권위가 김용원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의 인권단체 및 인권침해 피해자 탄압과 관련해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최신 정보를 정리한 서한을 제출, 심사에 참고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인권위가 김 상임위원이 군인권센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과 유가족 등을 수사의뢰한 것에 대해 김 상임위원 측의 일방적 주장만 간리에 제출하는 의견서에 싣고, 김 상임위원이 손해배상소송 1, 2심에서 패소한 사실은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 2023년 '채 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대령이 항명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자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인권위는 이후 긴급구제 안건 심사를 위한 임시 상임위원회를 열고자 했다. 그러나 당시 김 상임위원과 이충상 상임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이에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의도적인 회피로 보인다"고 비판하자 김 상임위원은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며 군인권센터와 임 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또 군인권센터 활동가들과 군 사망사고 유가족들이 '고(故) 윤승주 일병 사건'을 김 상임위원이 각하한 것을 두고 '보복성 조치'라고 비판하고 인권위원장을 면담해 우려를 전달한 것과 관련해서는 감금·협박을 주장하며 수사를 의뢰했다. 손해배상 소송 청구 원인에도 이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해 10월 1심 법원은 김 상임위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1심은 "구체적인 사실 적시라기보다는 인권위 상임위원으로서의 행태를 문제 삼는 비판적 의견이 드러나있다"고 판단했다. 면담으로 인한 감금 등을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2심 또한 청구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수사 의뢰와 관련해서도 감금·협박 등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다만 경찰은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군인권센터는 "심사절차가 원활하고 엄정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할 인권위가 위 정보를 누락했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그 소속 고위직이 인권 옹호자에 대해 전략적 봉쇄 소송으로 괴롭히는 작태를 방치했고, 그 소송 결과 인권위에 불리하게 나온 사실마저 은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대한 사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 대한민국 인권위의 등급을 하향조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