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A(10대)씨를 현주건조물방화죄와 폭행죄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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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2일 오전 1시 10분께 서울 동대문구 한 다세대 주택에서 B(20대·여)씨와 술을 마시다 B씨를 폭행한 뒤 건물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만취 상태였던 A씨는 자취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커지면서 B씨 복부를 가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B씨의 부상 정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불은 20분 만에 진압됐으며 이 과정에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으며 방화 여부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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