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약, 삼촌-조카 경영권 분쟁 속 ‘177억 횡령·회생절차’ 악재 겹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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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삼촌-조카 경영권 분쟁 속 ‘177억 횡령·회생절차’ 악재 겹쳐

이뉴스투데이 2025-06-26 17:20:4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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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본사. [사진=동성제약]
동성제약 본사. [사진=동성제약]

[이뉴스투데이 김진영 기자] 동성제약이 경영권 분쟁과 177억원 규모 횡령 의혹, 법정관리 개시 등 복합 악재에 직면했다. 창업주 직계 가족 간 갈등이 격화된 가운데 상장사는 회생 절차를 진행, 주식 거래는 다시 중단된 상태다.

2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동성제약은 지난 25일 공시를 통해 약 177억3000만원 규모 횡령 혐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자기자본의 약 30.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회사 측은 “고소장 내용에 기초한 것으로 확정된 사실은 아니며 수사기관 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관련 사항을 공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해당 고소는 지난 24일 고찬태 감사가 나원균 대표이사와 등기임원 2인을 대상으로 서울 도봉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피고소인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성제약은 1957년 설립된 기업으로 창업주 고(故) 이선규 회장의 막내아들 이양구 회장이 오랫동안 경영을 맡아왔다. 이후 조카인 나원균 대표가 지난해부터 경영권을 승계했으나, 올해 들어 이 회장이 보유 지분 14.12%를 브랜드 컨설팅 업체 브랜드리팩터링에 매각하며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했다.

브랜드리팩터링은 이후 최대 주주 지위를 확보하고, 기존 경영진을 상대로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회사 측은 고소와 관련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별도로 동성제약은 이달 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 법원은 지난 23일 이를 인가했다. 회사 측은 경영 정상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회생절차 개시 공시 이후 주식 거래는 지난 24일 하루 재개됐으나, 다음 날 횡령 혐의 공시가 나오면서 다시 거래 정지됐다. 해당 종목은 거래 재개 직후 하한가를 기록, 현재까지 거래가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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