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동탄 납치살인‘ 부실 대응 관련 경찰서장 인사 조치···11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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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동탄 납치살인‘ 부실 대응 관련 경찰서장 인사 조치···11명 징계

투데이코리아 2025-06-26 17:2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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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달 28일 강은미 화성동탄경찰서장이 경기남부경찰청에서 같은 달 12일 벌어진 납치, 살인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난달 28일 강은미 화성동탄경찰서장이 경기남부경찰청에서 같은 달 12일 벌어진 납치, 살인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경찰이 부실 대응 논란을 빚었던 ‘동탄 납치살인 사건’과 관련해 관할 경찰서장을 인사 조처하고, 수사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6일 강은미 화성동탄경찰서장에 대해 직권 경고하고, 조만간 인사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과 사건을 인계받은 수사관, 수사팀장, 해당 과장 등을 징계위에 회부하고, 출동했던 경찰관과 사건 모니터링 담당자 등은 직권 경고 및 주의 조처했다.
 
앞서 지난달 화성 동탄신도시 내 아파트 단지에서 30대 남성 A씨가 전 연인이었던 B씨를 납치해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가정폭력 문제로 B씨와 분리 조치된 상태였으나, B씨의 임시 거처를 알아낸 뒤 직접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B씨는 반복적인 피해를 호소하며 경찰에 구속 수사를 강력히 요청했으나, 경찰은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언론 등에 보도되며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경찰은 지난달 28일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발표를 한 뒤 유족에게 공식 사과했다.
 
자체 조사 결과, 현장 대응 및 사건 처리 과정에서 여러 미흡한 점을 확인 한 경찰은 강 서장을 포함한 경찰관 11명에 대해 이같이 처분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은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16일까지 관내 전 경찰서 31곳을 대상으로 여성·청소년 사건 5315건을 전수 점검했다.
 
또한 경찰은 ‘112 신고·고소·고발 등 모든 접수 사건에 대한 ‘일일 사건 보고’ 체계 확립‘, ‘관계성 범죄 위험성 판단 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여성·청소년 기능 인력 보강 및 업무 지원 강화‘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
 
경찰 관계자는 “소중한 생명을 잃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유족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경찰의 사명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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