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자외선차단제, 과장광고·표시누락 논란…소비자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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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자외선차단제, 과장광고·표시누락 논란…소비자 주의 당부

뉴스락 2025-06-26 17:10: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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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시중 유통 중인 일부 자외선차단제 제품에서 과장 및 표시 누락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일부 제품에서는 체내 내분비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4-MBC(4-메칠벤질리덴캠퍼)’ 성분이 검출된 제품도 포함돼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원 제공. [뉴스락]
소비자원 제공. [뉴스락]

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자외선차단제 38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 실태조사에서 일부 제품에서 과장 광고 및 표시 누락 등의 문제가 드러나 7개 제품 사업자에 표시·광고 개선이 필요한 문구를 수정·삭제하도록 권고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6개 제품은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나 보고를 받지 않고 미백, 워터프루프 등의 기능을 광고했으며, 3개 제품은 ‘트러블케어’, ‘노화방지’ 등 과학적ㆍ객관적 실증이 부족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1개 제품은 온라인 판매 페이지와 제품 표기의 성분 정보가 서로 달라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이 있었다.

소비자원 제공. [뉴스락]
소비자원 제공. [뉴스락]

또한 조사 대상 중 4개 제품에서 자외선차단 성분인 4-MBC(메칠벤질리덴캠퍼)가 검출됐으며, 이 중 ‘이노랩 캘리포니아 멀티프로텍션 썬크림’은 해당 성분을 사용하고도 성분 표시를 누락했다.

4-MBC는 국내에서는 4% 이하로 사용이 허용되지만, 유럽연합은 체내 다량 흡수될 경우 내분비계 교란 우려를 이유로 오는 2026년부터 유통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이들 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체에 광고 문구 수정·삭제와 성분표시 개선을 권고했고, 관련 기업들은 4-MBC 사용 중단 또는 대체 성분 적용을 예고한 상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자외선차단제 구매 시 성분과 광고 표현을 꼼꼼히 확인하고, 입증되지 않은 효과를 강조한 제품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해 표시 및 광고 개선이 필요한 제품에 대한 점검 및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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