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비위·뇌물수수’ 혐의 김진하 양양군수, 1심서 징역 2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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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비위·뇌물수수’ 혐의 김진하 양양군수, 1심서 징역 2년 실형

투데이코리아 2025-06-26 17:1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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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관련 사진. 사진=투데이코리아
▲ 법원 관련 사진.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여성 민원인과의 성비위 및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김종헌 지원장)는 강제추행 및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진하 군수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김 군수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증거품인 안마의자 몰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양양군수로서 군정을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 감독할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뇌물을 수수하고 고가의 물건을 제공받았다”며 “군 소속 공무원들과 군민들의 실망감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의 사유를 밝혔다.

김 군수와 함께 기소된 여성 민원인 A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김 군수에게 현금과 안마의자, 성적 이익을 공여한 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폐쇄회로(CC)TV 촬영물로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박봉균 양양군 의원 B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연인 관계로서 성관계를 맺었다는 김 군수의 주장과 김 군수의 위세에 눌려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한 A씨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알게 된 경위, 위 피고인들 사이의 연락을 주고받은 빈도수, 통화내용, 문자메시지 내용 등에 비춰볼 때 군수와 민원인 정도의 관계였다고 보일 뿐, 연인 사이 성관계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CCTV 영상 등에서 김 군수가 A 씨에게 성관계를 강요했다고 볼 만한 정황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대화내용, 통화내용, 문자메시지 내역 등에 비춰보면, A 씨가 강제로 성관계에 응할 정도로 김 군수의 위세에 억압·위축돼 있었다거나 심리적으로 제압되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 지속적으로 민원해결을 요청하고 때론 적극 항의하면서 감정을 표출하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또 현금 500만원 수수와 관련해 김 군수가 ‘민원 서류가 든 봉투였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폐쇄회로(CC)TV 영상에 의하면, A씨가 흰 봉투를 자신의 외투로 가린 채 김 군수에게 다가가 외투 오른쪽 주머니에 갑작스럽게 찔러넣는 모습이 보이고, 살짝 놀라는 듯한 반응, A씨와 포옹하는 모습 등을 볼 때 현금 500만 원을 교부했다는 A씨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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