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출입" 고집하는 尹…특검 "형사소송법 절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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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출입" 고집하는 尹…특검 "형사소송법 절차 검토"

프레시안 2025-06-26 17:04: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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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비공개 출석 요구에 대해 "출석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이라며 "형사소송법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26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지하 주차장으로의 출입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특검의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을 말씀드린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 어느 누구도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온 적이 없다"며 "출입 방식 변경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대리인단에) 말했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사실상 이 말은 특검의 출석 조사를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 경우 누구라도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특검의 출석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다시 체포영장을 법원 청구해 강제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특검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28일 오전 9시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이 출석 시간을 오전 10시로 조정해 달라고 요청해 특검팀은 이를 수용했다.

박 특검보는 "토요일(28일)까지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응답할진 모르겠지만 소환 조사가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전격 청구했다는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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