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브로커 역할 전직 경찰, 징역 1년 6개월→1년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오덕식 부장판사)는 26일 승진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제3자뇌물취득 등)로 기소된 전직 치안감 조모(62)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조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3천400만원 추징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500만원에 1천50만원 추징 선고와 사회봉사 200시간 명령을 받은 전직 총경 박모(57) 씨와 그에게 뇌물 1천만원을 준 전직 경찰 간부 서모(58) 씨에 대해서도 원심이 유지됐다.
원심은 서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거나 받은 금품 전액을 반환한 점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씨에 대해 "치안감으로서 퇴직 후에도 청렴함을 유지해야 함에도, 경제적 이익에 순간적으로 유혹된 비위라고 보기에도 죄책이 너무도 무겁다"라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경찰 인사에 대한 국민 신뢰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 전 치안감과 현직 경찰관들 사이에서 인사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제3자뇌물취득 등)로 기소된 전직 경찰 간부 김모(63)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내렸다.
재판부는 "후배 경찰관들로부터 받은 금품 전부를 조 전 치안감에게 전달하고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았으며, 범행을 시인했다"고 판단했다.
김씨를 통해 조 전 치안감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제3자뇌물교부) 기소됐던 장 모 경감과 전 모 경감에게는 원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이들과 함께 기소돼 수사 과정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던 박 모 경감은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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