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법정관리 절차에 돌입한 동성제약에서 177억 원 규모의 횡령·배임 사건이 발생했다.
고소 대상에는 현직 대표이사를 포함한 등기임원 3명이 포함돼 회사의 회생절차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동성제약은 지난 25일 전자공시를 통해 내부 상근감사인 고찬태 감사가 나원균 대표이사를 비롯한 등기임원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3년 10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총 177억 원 3,000만 원 규모의 회사 자금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횡령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동성제약의 자기자본(약 579억 원)의 30%를 넘는 금액이다.
동성제약 측은 “고소 내용은 내부 감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에 근거하며, 수사 결과에 따라 금액은 추후 변동될 수 있다”고 밝히며,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면서 한국거래소는 동성제약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대상으로 지정했으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향후 거래정지 및 상장폐지 위험까지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동성제약이 이달 23일부터 회생절차가 개시된 직후 발생한 사건으로, 채권단과 투자자들의 신뢰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점친다.
특히 동성제약은 앞서 대주주였던 이양구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면서 지분 매각 후 경영권 분쟁이 이어져 왔다.
업계 관계자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진이 횡령 혐의로 고소된 상황은 회생절차를 통해 회복을 기대하던 시장의 신뢰를 더욱 무너뜨릴 수 있다”며 “수사 결과와 거래소의 판단에 따라 상장 유지 여부까지 좌우될 수 있는 중대 국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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