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박근혜 정부 인사들, 대법서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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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박근혜 정부 인사들, 대법서 무죄 확정

투데이코리아 2025-06-26 16:5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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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02.01. 사진=뉴시스
▲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02.01.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인사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26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8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 전 실장 등은 지난 2015년 11월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방해하려 한 혐의로 2020년 5월 기소됐다.
 
또한 특조위 진상규명 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하게 하고 공무원 복귀 및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 활동을 종료시키는 등 특조위 조사권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다만,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전원을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특조위가 보유한 진상규명조사 등의 업무 권한은 개념 자체가 추상적인 권리”라며 “권리행사방해 대상인 ‘구체화된 권리’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이 전 실장이 직권남용적 성격을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했다는 점에 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상고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걸쳐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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