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박정현 기자] 대한항공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에서 기본급 인상과 통상임금 개편에 합의했다.
대한항공은 26일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2025년 임금교섭 조인식’을 열고 임금 총액 2.7% 범위 내 기본급 인상 및 복리후생 개선 등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조인식에는 우기홍 대한항공 부회장과 조영남 대한항공 노동조합위원장 등 노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앞서 20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서는 전체 조합원 9552명 중 3448명이 참여해 2062명(59.8%)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합의안에 따라 대한항공은 4월 1일 자로 임금 총액 2.7% 범위 내에서 직급별 기본급을 인상한다. 객실승무직의 경우 비행수당을 포함한 임금이 총액 기준 2.7% 범위 내에서 조정된다.
통상임금도 개편된다. 노사는 지난해 12월 19일 부로 상여 850%를 통상임금에 산입해 시간외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지급, 무급휴가·기타결근 공제 등에 대한 기준임금으로 산정키로 결정했다. 월 통상임금 기준시간의 경우 기존 ‘226시간’에서 ‘209시간’으로 조정한다. 내달 1일부터 정기상여 600%의 지급 주기도 기존 ‘짝수월 100% 지급’에서 ‘매월 50% 지급’으로 변경한다.
직원들의 복리후생도 강화했다. 주택 매매 및 전세 대출 이자 지원 기준을 완화한다. 아울러 자격수당이 신설되고 직원항공권 사용 기준도 변경된다.
우기홍 부회장은 “통합 항공사로 도약하기 위해 구성원 모두의 단결과 노사 간 신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통합 과정에서도 도전을 기회로 바꿔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앞으로도 발전적인 상생의 노사 관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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